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세금보고를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건 직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리랜서 사업을 해도 당연한 거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다보면 모든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서류를 받는데 이럴 때마다 회계사를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 W4 이나 W9 폼을 받아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contractor들은 1099로 full time 직장인들은 w-2로 월급이 발해도요.
이 두가지 서류들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얼마나 withhold 할건지 묻는 서류입니다.
결혼을 했을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2nd job 있는지 묻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withhold 할 건지 여부를 정하는 건지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했을때 누구는 refund를 받는데 누구는 세금을 토해야 한다 (?) 뱉어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세금은 주에 따라 정부에 따라 일 년에 주기당 (quarterly) 내야 하는 세금이 있고
그걸 덜 냈을 경우 세금보고를 할때 더내는것이고 더 냈을경우 돈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W4/w9폼을 작성할 때 claim 0, 1, 2, 를 넣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 서류가 길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헷갈리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W4에 Do you want to exta withholding?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좀 적는 게 좋아요.
특히 세금에 무지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헷갈린 경우에는 요.
질문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데 결혼을 했다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체크 하는 경우
텍스를 너무 아슬아슬하게 withhold 해서 페널티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 취직했을 때는 w4에 작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라 적었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조금 extra로 withholding 하면 페널티와 이자를 avoid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덜 냈을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세금보고를 했을 때 리펀드를 받는 경우가 많겠지요.
월급이 나올 때 paycheck stub를 확인하세요
Gross와 withholding부분에서 얼마를 세금을 제하고 받는지 나옵니다.
보통 사업을 하거나 인컴이나 비즈니스 activity 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사와 따로 만나
텍스 플랜닝을 하거나 projection을 합니다. 그래서 일 년에 estimate을 정하고 quarterly 세금을 내죠
하지만 일반인이 그렇게 회계사를 만나면서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 년을 보시고 터무니없이 세금을 많이 냈다 하시면 줄이시면 되고
굳히 IRS에 세금을 미리 많이 낼 필요는 없으시니깐요
조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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